관급자재를 사급으로 변경시공시 단가 적용방법에 대하여

문서번호

회제 45107-1356

회신일자

’93.12.1

질의문

당초 도급계약시 레미콘, 시멘트, 철근 등 소량품목은 발주처에서 직접 입찰하여 관급자재로 현장에 반입, 시공하였으나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되어 수량이 증가되고 공사기일이 촉박하여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 관급으로 하지 못하고 사급자재로 설계변경되었음.

1. 상기와 같은 조건일 때 변경신설된 사급자재 단가는?

당초 관급자재 구매단가로 적용하는지?

관급자재 구매단가(발주처에서 조달청에 구매의뢰하여 실지반입되는 단가)에 낙찰율(계약금액/예정가격)을 곱한 단가를 적용하는지?

또는, 관급자재 설계단가(설계변경 당시를 기준한 가격정보나 물가자료등의 가격정보지)에 전체 낙찰율을 곱하는지?

2. 관급자재에서 변경 신설전 사급자재의 잡비율 적용방법등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명확한 회신을 바랍니다

회신문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서 당초 발주처에서 공급키로 한 관급자재가 설계변경 과정에서 그 물량이 증가된 경우 공사기일이 촉박하여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는 관급자재로 하지 아니하고 사급자재로 설계변경한 때에는 동 비목의 단가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3항 제2호(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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