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를 사급으로 변경시공시 단가 적용방법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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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5107-1356 |
회신일자 |
’93.12.1 |
질의문 |
당초 도급계약시 레미콘, 시멘트, 철근 등 소량품목은 발주처에서 직접 입찰하여 관급자재로 현장에 반입, 시공하였으나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되어 수량이 증가되고 공사기일이 촉박하여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 관급으로 하지 못하고 사급자재로 설계변경되었음. 1. 상기와 같은 조건일 때 변경신설된
사급자재 단가는? 당초 관급자재 구매단가로 적용하는지? 관급자재 구매단가(발주처에서
조달청에 구매의뢰하여 실지반입되는 단가)에 낙찰율(계약금액/예정가격)을 곱한 단가를 적용하는지? 또는, 관급자재 설계단가(설계변경 당시를 기준한 가격정보나 물가자료등의 가격정보지)에 전체 낙찰율을 곱하는지? 2. 관급자재에서 변경 신설전 사급자재의
잡비율 적용방법등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명확한 회신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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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서 당초
발주처에서 공급키로 한 관급자재가 설계변경 과정에서 그 물량이 증가된 경우 공사기일이 촉박하여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는 관급자재로 하지 아니하고
사급자재로 설계변경한 때에는 동 비목의 단가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3항 제2호(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해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