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할 경우와 대체사용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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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5107-1368 |
회신일자 |
’93.12.4 |
질의문 |
현장설명시 배부된 내역서상 일부 사급자재비(모래, 잡철물)에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계상되지 않은 채로 계약체결되어 시공중에 있는 경우, 당초 계약체결시 발주처에서 공급키로
한 관급자재(P.C파일, 흄관)를 사급자재로 대체키로 설계변경할 때 단가적용은 당해 비목을 신규비목으로 보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3항 제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낙찰금액/예정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대체 사용한 재료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최초 계약시 사급자재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동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현행 제65조제6항) 및 회계예규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6항(현행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등의 율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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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당초
설계서상 관급자재로 계상된 물량을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현행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한
결과 추가로 늘어난 물량을 사급으로 조달.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신규비목으로 보아 동 조건 제13조(현행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의 관급자재 전량을 사급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동 조건 제9조(현행 제10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