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할 경우와 대체사용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문서번호

회제 45107-1368

회신일자

’93.12.4

질의문

현장설명시 배부된 내역서상 일부 사급자재비(모래, 잡철물)에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계상되지 않은 채로 계약체결되어 시공중에 있는 경우,

당초 계약체결시 발주처에서 공급키로 한 관급자재(P.C파일, 흄관)를 사급자재로 대체키로 설계변경할 때 단가적용은 당해 비목을 신규비목으로 보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3항 제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낙찰금액/예정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대체 사용한 재료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최초 계약시 사급자재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동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현행 제65조제6항) 및 회계예규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6항(현행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등의 율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하는지?

회신문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당초 설계서상 관급자재로 계상된 물량을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현행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한 결과 추가로 늘어난 물량을 사급으로 조달.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신규비목으로 보아 동 조건 제13조(현행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의 관급자재 전량을 사급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동 조건 제9조(현행 제10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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