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발파공법)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하여

문서번호

회제 45107-59

회신일자

’94.1.18

질의문

확정된 공기내에 공사를 마쳐야 하는 폐사의 입장으로서는 기 설계된 공법으로는 공사진척이 불가능한 실정이오니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귀 부에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조건의 변경 ]

당초 : 계약당시 제시된 설계도서에 의하면 주택가 및 젖소농장등으로부터 40~50m밖에서 암선이 끝나므로 대발파공법을 적용함.

변경 : 착공후 토사절취 결과 나타난 실제발파대상 암반지역은 주택가 및 젖소농장 5~10m까지 근접함.

[ 발파공법의 변경 ]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전문기관인 동아대학교 해양자원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 바, 당초의 대발파방법의 설계는 근접거리 정도에 따라 무진동 내지 미진동 미소음발파 등으로 변경 시행해야 한다는 제안서를 받게 되었으며, 수요처의 의견도 주민들의 민원을 감안하여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 질의내용 ]

1. 공법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물량증감분에 계약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

2.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3항 제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의 신규비목 단가를 산정하여 적용하거나 동시행령 제113조 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에 의거 실비범위안에서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

회신문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서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3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현행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계약단가)로 조정하고,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정부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새로운 공법의 단가가 산출내역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3항 제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 비목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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