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준일전 설계변경한 경우의
적용 계약금액은 |
|||
문서번호 |
회제 45107-85 |
회신일자 |
’94.1.25 |
질의문 |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한 장기계속공사로 시공도중 ’93.12.27 설계변경계약을
하고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되는
계약금액은? |
||
회신문 |
공사공정예정표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였다면 품목조정율 산출시의 계약금액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조정된 계약금액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