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준일전 설계변경한 경우의 적용 계약금액은

문서번호

회제 45107-85

회신일자

’94.1.25

질의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한 장기계속공사로 시공도중 ’93.12.27 설계변경계약을 하고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되는 계약금액은?

회신문

공사공정예정표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였다면 품목조정율 산출시의 계약금액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조정된 계약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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