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내역서와 실제공사내용이 다를 경우 설계변경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서번호

회제 45107-94

회신일자

’94.1.26

질의문

1. 계약내역서에 명기된 가설물의 내용, 토공사중 되메우기 방법이 실시공된 내용과 상이한 경우 감액조정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

2. 공통가설공사중 누락된 항목에 대한 증액조정 여부

3. 계약내역서상 과소 산정된 공량의 증액 여부

    예 : 거푸집 수량의 과소 산정 (설계서의 수량산출조서상의 오류)

4. 일위대가상 과다산정된 공량의 감액 여부

     예 : 반침제작설치공사의 일위대가중 도장면적, 합판면적

회신문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3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 : 현행 추정가격 1억원이상 공사)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점이 있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현행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바, 총액단가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현장설명 되었을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나 일위대가표 또는 총액입찰로 실시된 경우의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과다.과소책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이전항목으로목록으로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