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예상 이유로 일부비목을 품목조정율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회제 45107-32

회신일자

’94.3.22

질의문

1. ’93년 12월 계약금액조정시 물가조정변경내역서상의 품목조정율은(첨부) 6.78% 이었으나 “물가변동 제잡비계산서(총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 계약서상 순공사비 27,340,361,776원중 경암 20.000㎡가 과다 계상되었다는 사유로 그에 따른 직접공사비 852,300,000원의 물가계약 증액분 29,740,000원을 총공사비 29,164,353,237원에서 감하여 잡비 적용대상금액을 산정하였는 바 타당성 여부는?

2. 시험비, 계측비, 부지임대료가 당초 순공사비에 포함되어 잡비까지 적용받았으나 별도 계상비용이라하여 잡비 적용에서 제외시켰으며, 이들 동종은 E.S적용도 못받는다 하여 품목조정율 산출시 해당단가를 고정시켰으며, (노무비 단가 비율표 참조)(L57,L58,L59,L70,L71,L156)이로 인해 낮아진율은 다시 별도 계상에는 곱하지 않았으므로 이중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타당합니까?

3. 결론적으로 물가조정변경내역서상 품목조정율은 6.78%가 산출이 되었으나 적용은 6.29%를 받아 많은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상기 질의내용에 문제가 있어 수정을 해야된다면 94년 E/S 작업시 수정방법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문

국가기관에서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적용하는 품목조정율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한 것)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등락율을 계약단가에 곱하여 산출한 등락폭에 해당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것)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한 금액이 동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서와 같이 설계변경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일부의 품목 또는 비목을 품목조정율 산출시 제외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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