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역입찰에서 누락된 품목에 대한 설계변경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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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5107-352 |
회신일자 |
’94.3.25 |
질의문 |
폐사는 ○○시와 소형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을 총액단가입찰을 통해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체결하여(도급액:1,175,000,000원) 현재 시공중에 있음. 1. 누락된 공종(부직포, 배수구,
추진관)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추가 계상하여야 하는지 또는 발주자가 관급자재로 추가 처리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추가 계상된다면 단가의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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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배부한 내역서상에는 특정품목을 관급자재로 기재하고 세부관급자재내역에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급자재로 조달.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공사의 신속한 진행의 필요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현행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바,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의 상황등을 종합하여 적의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