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역입찰에서 누락된 품목에 대한 설계변경 방법은?

문서번호

회제 45107-352

회신일자

’94.3.25

질의문

폐사는 ○○시와 소형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을 총액단가입찰을 통해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체결하여(도급액:1,175,000,000원) 현재 시공중에 있음.

1. 누락된 공종(부직포, 배수구, 추진관)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추가 계상하여야 하는지 또는 발주자가 관급자재로 추가 처리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추가 계상된다면 단가의 산정방법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배부한 내역서상에는 특정품목을 관급자재로 기재하고 세부관급자재내역에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급자재로 조달.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공사의 신속한 진행의 필요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현행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바,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의 상황등을 종합하여 적의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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