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적용단가에 대하여

문서번호

회계 45101-1141

회신일자

’95.7.15

질의문


구 분

 

 

설계예정가

도급계약가

 

 

 

자재비

노무비

자재비

노무비

당 초
계 약
욕조
및 APRON
설치

 KS1500L

 51,000

 45,000

43,550

 0

내역입찰시 당초 노무비는 없었슴.

설 계
변 경
욕조
및 APRON
설치

KS1600L

78,722

53,594

 69,936

0

“갑”(발주자)의 주장

47,436

“을”(도급자)의 주장

“갑”(발주자)측 주장 : 당초 설계예정가에는 자재비 및 노무비 구성되어 있었으나 “을”(도급자)는 내역입찰시 및 계약체결시 자재비만 산정하고 노무비는 계상치 않았으므로 설계변경 단가산정시 노무비는 적용할 수 없슴.

“을”(도급자)측 주장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③의 2항에 의거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용하게 되어있고 설계변경 당시 예정가격에 노무비가 있으므로 노무비도 적용시켜야 함.

내역입찰에 의하여 낙찰되어 공사시행중 설계변경 과정에서 “갑”(발주자)과 “을”(도급자)의 의견이 질의내용과 같이 상이하오니 검토후 어느측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와 같이 공사재료의 규격을 변경하여 시공하는 경우 당초 계약서상의 규격과 상이한 재료는 신규비목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노무비 계약금액조정이 곤란한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발주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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