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시 단가적용 및 간접비율 계상

문서번호

회계 45107-1268

회신일자

’95.8.2

질의문

당사는 ’93년 12월 ○○기관에서 발주한 시설전기공사를 저가로 수주(예정금액의 65%)하여 ’93년 12월 계약을 체결 시공하던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신규비목) 및 추가사항이 발생하였음.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범위안에서 정부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1. 단가 적용방법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계약단가는 정부와 계약상대자가 협의 결정토록 되어 있어 당사는 설계단가의 88%이상을 요청한바, 발주처에서는 타 기관의 전례나 귀원의 단가적용 기준월 요구하여 질의하오니 적정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접비 및 잡비율 적용방법

) 저가 낙찰로 인하여 간접비 및 잡비 항목을 삭제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 계약한 경우 설계변경분의 원가계산서 작성방법

) 추가 및 신규공사의 간접비 및 잡비율은 계약사무처리 규칙 및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작성되는지의 여부

회신문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정부가 요구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공사재료가 산출내역서상에 없는 품목이거나 기존산출내역서 상의 재료와 규격.품질이 상이한 경우에는 신규비목으로서 동재료의 설계변경당시의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범위내에서 협의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협의』는 원칙적으로 낙찰율을 곱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증가된 공사량의 규모, 공사에 필요한 자재등의 시장거래에 있어 조달상황등을 감안하여 다소 하향 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에 대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제출된 산출내역서사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등을 적용하되 총리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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