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관련 개정규정 적용 가능여부

문서번호

회계 45107-1281

회신일자

95.8.2

질의문

금번 개정되어 ’95년 7월 6일부터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총액입찰의 경우에도 설계내역서를 배부하게 되었고 설계도면과 설계내역서가 상이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A회사는 ’95년 5월 9일 총액입찰에 응하여 낙찰을 받고 발주청에 이의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나 공사현장 여건상 도급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공사의 진행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95년 7월 18일 현재까지 착공계만을 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본 공사의 설계도면에는 표시되어 있고 설계내역서에는 누락되어 있는 물량이 있는 경우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회신문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공사에 있어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 고시금액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에게 설계서와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및 동물량에 단가 단가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설명서를 배부하여야 하는 바, 위 규정은 ’95.7.6이후에 입찰공고되어 실시된 입찰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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