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시 「협의」의 의미

문서번호

회계 45107-1566

회신일자

95.8.24

질의문

당 현장은 ’94년 10월 25일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내역입찰결과 당사로 낙찰되어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입찰시 발주처측에서 공내역서를 지급받고 수량증감없이 단가견적을 하여 입찰(총액단가입찰)후 계약하였고, 시공중 계약서 제13조(현행 제14조)에 의거 정부(발주자:육군본부)가 요구하여 증가된 물량과 신규비목에 대한 적용단가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정부와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되어 있으나 감독관(교외이전사업단)측은 “이미 기존계약내역이 있는 경우는 내역서 금액대로 시공할 것”을 주장하여 시공사인 당사만이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85%의 낙찰율로 기존 계약내역대로 정부가 요구한 증가된 물량의 공사를 시공할 경우 시공사인 당사에 막대한 금액손실을 초래하는 바, “공사계약 일반조건 13조(현행 제14조), 1항, 2항”에 의거 설계변경당시의 공사가능 금액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협의”는 원칙적으로 낙찰율을 곱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증가된 공사량의 규모. 공사에 필요한 자재등의 시장거래에 있어 조달상황 등을 감안하여 다소 하향조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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