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시 신규비목 해당여부

문서번호

회계 45107-1600

회신일자

95.8.30

질의문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저수지 축조)으로서 ’87년 12월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총액단가입찰), 착공시행중 ’93년도 연암 및 보통암의 수량 증가로 설계변경당시 예정가격 단가와 동일한 계약단가(발파 및 도자19TON리퍼병행)로 변경계약하여 ’93년도와 ’95년도 설계변경시 단가(발파 및 도자19TON리퍼병행)로 변경하여 ’93년분부터 감액처리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타당하다면 당초 계약 단가에 없는 단가 (발파 및 도자19TON리퍼병행)가 신규비목 단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신문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이미 설계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추후에 일부단가가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소급하여 감액처리 할 수 없으며,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단가가 없는 비목으로 당초 계약시 작성된 산출내역서상의 품목, 성능, 규격등과 다르면 신규비목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전항목으로목록으로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