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시 제경비 적용

문서번호

회계 45101-431

회신일자

’96.3.11

질의문>

1. 당사는 ’91.2 ○○건설공사를 ○○○공단과 계약 체결하여 1997.12. 준공예정으로 현재공사를 수행중에 있는 바,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서, 신규공종 및 수량증가에 의하여 ’96.2 제7회 설계변경을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2. 설계변경시 사급자재비의 신규비목(우레탄)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의 사급자재비는 순공사의 원가에 포함되어 제경비의 적용이 되었으나 신규비목의 적용에 있어 발주처의 방침에 의하여 단순히 신규단가.낙찰율의 방식만 적용하고 제경비의 적용을 안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3. 그러나 동일조건의 인근 타현장들이 2항과 같은 적용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자, 발주처에서는 제경비의 적용을 하기로하고 계약을 추진중입니다. 상기2항과 같이 제경비의 적용을 못 받고 계약을 하였으나 상기 3항과 같은 방법이 타현장에 적용될 시, 이에 적용을 못한 부분을 차후 설계변경시 일괄소급하여 제경비의 적용이 가능한지?

회신문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이 있어 사급자재비의 신규비목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재료비에 반영되므로 제경비는 재료비가 증액되는 만큼 당초 계약서상의 산정된 방식에 의거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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