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당시”의 의미

문서번호

회계 45107-985

회신일자

'96.5.8

질의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5조”에서 “설계변경당시”란?

1.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시점인지

2. 아니면 설계변경(서류)작업 시점인지 여부

회신문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현행 제20조)의 규정 중 설계변경당시란 설계도면이 변경되는 경우는 설계도면 변경을 발주관서에서 확정한 날을, 설계도면 변경없이 설계변경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발주관서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문서에 의하여 상호 합의한 날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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