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용역계약의 기간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등

문서번호

회계 41301-553

회신일자

97.3.12

질의문

. 국가계약법에 의하여 당초 9개월(’95.10.1~’96.6.30)로 계약하였으나,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2회에 걸쳐 연장(1회-’96.8.28까지, 2회-’96.10.14까지)되었고,

. 관련법(비상주감리원 구분 배치)에 의하여 수차에 걸쳐 계약상대자가 계약조정 요청시마다 발주청에서는 근거를 제시할 경우 계약 조정하겠다 하였으며,

. 이에 계약상대자가 관련기관의 질의회신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발주청에서 계약조정을 하여주지 않았고(동절기공사 중지기간)을 감안하여 2차까지 연장 변경 계약

. 또 다시 발주청에서 공사기간을 연장(’97.1.28까지)하여 추가 변경계약을 요구함에,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감리용역비를 조정협의 요청한 바 있으나, 발주청에서 ’96.10.28일까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감독엄무를 이행하겠으니 감독업무의 인수인계 및 계약해지 한다는 시안입니다.

회신문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체결시 정한 계약내용외에 추가업무가 발생하거나 기술용역공정계획이 변경되어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2. 국가기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바,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조정없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추가업무등을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같은 추가업무수행요구에 불응한다 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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