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에 따른 조정금액에 대한 예산부족시 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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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1301-993 |
회신일자 |
’97.4.22 |
질의문 |
1. 공사현황 ○
공 사 명 : ○○신축공사 ○
발 주 처 : ○○ ○
공사기간 : 1996.8.9 ~ 1996.12.11 ○
공사금액 : 一金일억칠천오십칠만칠천일백구-원정
(170,577,109-) 1차계약액
: 一金일억오천팔백이십일만칠천일백구-원정 (158,217,109)【총액입찰 88%】 2차계약액
: 一金일천이백삼십육만-원정(12,360,000-)【입찰전액】 ○
실지시공금액 : 一金이억이천일백육십사만팔천구백-원정
(221,648,900-) ○
차액금액 : 一金오천일백칠만일천칠백구십일-원정
(51,071,791-) 2. 시공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예산부족의 이유로 현금까지 수령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차액금 수령여부를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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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바,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사물량을 조정하거나 예산의 추가확보방법 등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