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에 따른 조정금액에 대한 예산부족시 처리방법

문서번호

회계 41301-993

회신일자

97.4.22

질의문

1. 공사현황

○ 공 사 명 : ○○신축공사

○ 발 주 처 : ○○

○ 공사기간 : 1996.8.9 ~ 1996.12.11

○ 공사금액 : 一金일억칠천오십칠만칠천일백구-원정 (170,577,109-)

   1차계약액 : 一金일억오천팔백이십일만칠천일백구-원정 (158,217,109)【총액입찰 88%】

   2차계약액 : 一金일천이백삼십육만-원정(12,360,000-)【입찰전액】

○ 실지시공금액 : 一金이억이천일백육십사만팔천구백-원정 (221,648,900-)

○ 차액금액 : 一金오천일백칠만일천칠백구십일-원정 (51,071,791-)

2. 시공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예산부족의 이유로 현금까지 수령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차액금 수령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바,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사물량을 조정하거나 예산의 추가확보방법 등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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