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이 사급자재를 임의적으로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111

회신일자

97.4.30

질의문

1. 변경사항

당 초

설 계 변 경

계약내역서상

 

     자재        규격

DPE SHEET :  1.5mm

②부직포     : 300g/㎡

     자재        규격

HDPE SHEET :  2.0mm

②부직포     : 350g/㎡

의 부설품 (㎡당)

HDPE SHEET : 1.05㎡

방수공 : 0.04인

보통인부 : 0.006인

 

 

 

 

 

의 부설품(㎡당)

부직포 : 1.15㎡

특별인부 : 0.04인

특별인부 : 0.06인

①의 부설품 (㎡당)

HDPE SHEET : 1.1㎡

방수공 : 0.015인

특별인부 : 0.01인

보통인부 : 0.017인

발전기(50KW) : 0.035시간

용접기(수동) : 0.018시간

용접기(자동) : 0.018시간

열풍기 : 0.018시간

의 부설품(㎡당)

부직포 : 1.1㎡

특별인부 : 0.03인

특별인부 : 0.06인

 

 

 2. 질의사항

. 당초계약시(HDPE SHEET, 부직포)품이 없어 견적으로 계약을 했으나 발주기관의 예산 절감차원에서 상기 품목을 부당하게 규격 변경을 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계약체결후 발주기관이 임의로 사급자재(시공자가 구매하여 투입)를 관급자재로 강제 변경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1. 질의 “가”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정한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2. 질의 “나”에 대하여

사급자재를 관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계약변경)에 의하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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