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이 사급자재를 임의적으로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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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1301-111 |
회신일자 |
’97.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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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문 |
1. 변경사항
2. 질의사항 가. 당초계약시(HDPE SHEET, 부직포)품이 없어 견적으로 계약을
했으나 발주기관의 예산 절감차원에서 상기 품목을 부당하게 규격 변경을 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계약체결후 발주기관이 임의로 사급자재(시공자가 구매하여 투입)를
관급자재로 강제 변경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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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질의 “가”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정한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2. 질의 “나”에 대하여 사급자재를 관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계약변경)에 의하여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