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낙찰율적용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
정정가능여부 및 관급자재부족시 처리방안

문서번호

회계 41301-1965

회신일자

’97.7.18

질의문

1. 본 ○○하수처리장건설공사는 총액단가입찰에 따른 장기계속공사로 92년 6월 1차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5차공사까지 완료하고 6차 및 7차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완료된 공사(1차~5차공사) 시행중 신규비목에 따른 단가결정시 낙찰율을 혼동(낙찰금액/설계금액)하여 적용하였는바, 동일구조물공사이며 장기계속공사(차수별 하자보증서 접수하지 않음)의 기완료된(1차~5차공사) 공사에 대한 낙찰율을 정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총괄설계변경시 (낙찰금액/예정금액)적용코져 하는데 대한 적정여부

2. 상기공사 수행중 주요자재(철근,콘크리트)는 관급으로 발주처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설계내역서와 설계도면과의 불일치로 관급자재 총량이 부족하여 부득이 사급자재를 충당하여 5차공사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설계도면에 의한 소요수량을 재산출 확정하여 총괄설계변경시 반영코자 합니다. 설계도면에 의한 부족된 관급자재는 당연히 발주처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만약 기완료된 부분이라 하여 발주처에서 수용치 아니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기투입된 대체자재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문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하는 「낙찰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바, 동 계약금액조정시 낙찰율의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이를 바르게 정정할 수 있을 것이며,

2. 또한 관급으로 지급될 자재가 당해공사를 이행하는 데 부족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이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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