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내역서상 1식으로 작성된 공종에 있어 단가산출서에 수량 산출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2149

회신일자

’97.8.1

질의문

내역입찰에 의한 계약공사로 수행중에 있으며, 이중 각 구조물의 가시설공(거푸집,비계,동바리)은 설계 및 발주시 수량산출서에 의한 수량산출후 단가산출서에 금액을 산출하여, 발주내역서에 구조물별 거푸집 1식, 동바리식 1식 공사로 계약체결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공사중에 일부 구조물에서 가시설공(거푸집,비계,동바리) 수량이 잘못 산출(누락 또는 과다 계상)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 이와 같이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등으로 산출된 후 1식공사로 계약된 내역중 당초 계약시 산출된 수량에 대해 수량산출을 오류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포함)이 표시된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및 설계서와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다를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 바,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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