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내역서상 일부품목의 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
계약금액을 감액처리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사급자재의 관급처리가능 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2159

회신일자

97.8.1

질의문

국가기관에서 발주, 내역입찰로 집행된 공사를 적격심사를 통하여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에 있는 바, 산출내역서(계약내역서)상 특정 품목의 단가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하여 수요기관에서 설계내역서상 단가로 감액 처리할 수 있는지요? 또한 시공사는 계약내역과 설계도서에 의거 계약공정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수요기관에서 임의로 시공사가 구매하도록 된 사급재를 관급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적법한지요.

회신문

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품목의 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과다.과소 계상되었다고 하여 낙찰금액(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며, 설계서등 계약문서에 사급자재로 되어 있는 품목을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관급자재로 전환하는 것은 곤란하고, 다만, 특히 관급으로 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급자재를 관급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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