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내역서상 일부품목의 단가가 시중거래가격에 비하여 과다 계상되어 있는 경우 계약금액조정

문서번호

회계 41301-2492

회신일자

’97.9.3

질의문

당사가 ○○시로부터 수주하여 시행중에 있는 택지개발사업공사중 연약지반을 샌드콤팩션파일 및 샌드드레인공법으로 개량하도록 설계되어 시공중 발주처에서 당초 사급자재로 되어 있는 원석대(모래)를 관급자재로 일부 대체하면서 도급계약단가가 시 직영골재장에서 생산되는 단가보다 높다하여 감액 조치 하겠다고 통보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질의 1 : 본 공사는 장기 계속공사로서 내역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 차수별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나, 기계약 된 원석대(모래)의 도급단가가(설계가보다 적음) 시 직영골재장에서 생산되는 골재대보다 높다하여 감액조치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당초 사급으로 계약되어 있는 원석대(모래)를 발주처에서 일방적으로 관급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석(모래)현황

 

 

 

 

(골재원)

수량(㎥)

단 가

구 분

수량(㎥)

단 가

구 분

모래 (해사)

모래 (강사)

284,553

1,098

7,439

7,439

사급

사급

50,320

235,331

6,000

 

사급

관급

○○항

별도지정

285,651

 

 

285,651

 

 

 

회신문

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품목의 단가가 시중거래가격보다 과다.과소 계상되었다고 하여 낙찰금액(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며, 설계서등 계약문서에 사급자재로 되어 있는 품목을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관급자재로 전환하는 것은 곤란하고, 다만, 특히 관급으로 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급자재를 관급으로 변경할수 있음.


이전항목으로목록으로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