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발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2640

회신일자

97.9.26

질의문

공사 예정구간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사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 결과 문화재가 대규모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판정되어 이를 현장설명시 참가업체에 설명을 한 경우(비용부담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문화재 발굴에 따른 비용부담에 있어서,

갑설 : 턴키공사의 경우 지장물 조사 및 처리는 시공업체에서 부담하므로 문화재도 일종의 지장물로 간주하여 문화재 발굴에 따른 비용부담을 시공업체에서 부담(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증액 불가)

을설 : 문화재는 일반 지장물과는 달리 수량이나 종류등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1조제1항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문화재 발굴에 따른 비용을 발주처에서 부담(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증액 가능)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금전.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바, 지질조사시 일반지장물과 같이 수량, 종류 등을 예측할 수 없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체육부장관이 발굴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 문화재를 계약상대자의 부담 또는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발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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