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발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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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1301-2640 |
회신일자 |
’97.9.26 |
질의문 |
공사 예정구간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사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 결과 문화재가 대규모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판정되어 이를 현장설명시 참가업체에 설명을 한 경우(비용부담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문화재 발굴에 따른
비용부담에 있어서, 갑설 : 턴키공사의 경우
지장물 조사 및 처리는 시공업체에서 부담하므로 문화재도 일종의 지장물로 간주하여 문화재 발굴에 따른 비용부담을 시공업체에서 부담(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증액 불가) 을설 : 문화재는 일반
지장물과는 달리 수량이나 종류등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1조제1항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문화재 발굴에 따른
비용을 발주처에서 부담(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증액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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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금전.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바, 지질조사시 일반지장물과 같이 수량, 종류 등을 예측할 수 없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체육부장관이
발굴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 문화재를 계약상대자의 부담 또는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발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