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 작성시 단가의 과다.과소계상에 따른 설계변경의 가능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2767

회신일자

’97.10.7

질의문

1. 총액입찰에 참여하는 도급계약을 하고 설계내역서를 수령하여 보니 내역서상에 수량은 있는데 금액이 빠져 설계금액이 줄어 들어서 도급계약 금액도 줄어 들었는데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2. 만약 계약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또한 금액이 빠진만큼 공사에서 제외시켜도 되는지?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당해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및 설계서와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다를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 바, 다만, 예정가격조서 및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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