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공법의 적용범위

문서번호

회계 41301-2771

회신일자

’97.10.7

질의문

당사는 ○○공사로부터 도급 받아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구조물 터파기 공사중 일부구간에 반영된 가시설 방식이 H-pile 토류벽공법으로 설계되어 있어 터파기 및 구조물시공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여러 가지 가시설 공법을 검토한 결과 외국에서 개발되어 국내에 도입된 공법으로 국내에서는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타지구에서는 적용한 예가 있는 쏘일네일링 공법으로 변경하여 공사기간 단축 및 공사비를 절감코저하나 발주자로부터 공법변경에 따른 공사비 감액이 우려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좋은 회신 바랍니다.

1) 위 변경 내용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3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본 조항에서의  “새로운 기술, 공법 등”에 대한 정의는?

2)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이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다른 공법으로 해석 가능 여부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감액을 하지 아니한 바,(현행 : 국가계약법시행령[1999.9.9개정] 제65조제4항에 의해 당해 절감액의 50%를 공사비에서 감액)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에는 국내.외에서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새로운 기술.공법등을 포함한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등이 포함되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자문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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