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후 시공불가 판정시 설계비용 및 시험시공비용 처리방법

문서번호

회계 41301-3144

회신일자

’97.11.14

질의문

1. 국도 확장 및 포장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업무 수행중 1식단가로 구성되어 있는 교량의 가교 설치공사가 구조검토 결과에 의거 설계보강하여 시행한 경우 가교보강에 따른 추가공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2. 4차선 터널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사에서는 기 시공완료한 상행선(2차선)의 시공경험을 토대로 하여 하행선(2차선) 시공사는 터널시공 안정화 방안으로 사면안전공법(RJP공법)을 제시 승인을 득한후 시험시공을 하였으나 검증결과 목적물을 형성하지 못하여 다른공법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기시행한 공법(RJP공법)에 대한 설계용역비 및 시험시공 비용을 설계변경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문

1.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정한 요건이 발생된 경우에 가능한 바, 귀질의의 경우에는 설계서가 변경되는 지의 여부에 따라 설계변경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2. 질의 “2”의 내용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신기술.신공법이 적합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이전항목으로목록으로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