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사유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시 적용단가

문서번호

회계 41301-3180

회신일자

97.11.19

질의문

폐사는 ○○시와 종합문예회관 신축공사를 총액단가입찰(95.10월)을 통해 장기계속 공사로 계약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조정) 제3항 제3호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회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와 관련하여 질의 합니다.

- 설계도면에 누락되어 당사가 설계반영 요청으로 설계변경할 때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이 경우 단가는 어떻게 적용하여야 할지.

회신문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이전항목으로목록으로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