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사유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시 적용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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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1301-3180 |
회신일자 |
’97.11.19 |
질의문 |
폐사는 ○○시와 종합문예회관 신축공사를 총액단가입찰(95.10월)을
통해 장기계속 공사로 계약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조정) 제3항 제3호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회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와 관련하여 질의 합니다. - 설계도면에 누락되어 당사가 설계반영 요청으로 설계변경할 때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이 경우 단가는 어떻게 적용하여야 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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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