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한 및 보증시공시 연대보증인의 승계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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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1301-3441 |
회신일자 |
’97.12.15 |
질의문 |
1. 당사에서 책임감리 용역을 수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에서 발주한 ○○신축공사 (전기공사,통신공사)와
관련 질의 사항입니다. 2. 공사개요 - 전기공사 - 원도급자 : 총 도급 금액 :
\757,837,500 (계약 94.7.12)
1차-3차 금액 : \558,853,720 (준공 96.12.31)
4차 계약금액 : \198,983,780 (계약 97.1.28)
연대보증회사
: 4차 계약금액 : \198,983,780 (계약:97.1.28) - 통신공사 - 총 도급 금액 : \262,234,590
(계약 94.7.12) 1차-3차 금액 :
\102,931,980 (준공 96.12.31)
4차 계약금액 : \159,302,610 (계약 97.2.13) - 질의내용 - 가. 차수별 장기 공사에 있어서 기준공된 차수 공사에서 발생하 설계변경의
계약금액 변경을 당시 여건상 하지 못했을 경우 마지막 차수 공사에서 전체적인 설계변경의 계약금액 변경가능 여부 나. 마지막 차수공사를 이행하던 계약자의 부도로 인하여 보증회사가 마지막
차수공사를 승계하였을 경우 상기 질의내용 1항의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금액 변경사항도
함께 승계 되어질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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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협의 한 후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상대자가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시공을 하였다면 이에 따라 증감된 공사물량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지급신청전까지 동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발주기관이
예산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차수공사의 준공대가지급전까지 계약금액의 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차수공사의 시공중에 동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귀 질의 “나”의 경우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다음 차수공사를 보증시공하는 경우에도 동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증액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