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한 및 보증시공시 연대보증인의 승계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3441

회신일자

97.12.15

질의문

1. 당사에서 책임감리 용역을 수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에서 발주한 ○○신축공사 (전기공사,통신공사)와 관련 질의 사항입니다.

2. 공사개요

     - 전기공사 -

        원도급자 : 총 도급 금액 : \757,837,500 (계약 94.7.12)

                        1차-3차 금액 : \558,853,720 (준공 96.12.31)

                        4차 계약금액 : \198,983,780 (계약 97.1.28)

        연대보증회사 : 4차 계약금액 : \198,983,780 (계약:97.1.28)

    - 통신공사 -

        총 도급 금액 : \262,234,590 (계약 94.7.12)

        1차-3차 금액 : \102,931,980 (준공 96.12.31)

        4차 계약금액 : \159,302,610 (계약 97.2.13)

- 질의내용 -

. 차수별 장기 공사에 있어서 기준공된 차수 공사에서 발생하 설계변경의 계약금액 변경을 당시 여건상 하지 못했을 경우 마지막 차수 공사에서 전체적인 설계변경의 계약금액 변경가능 여부

. 마지막 차수공사를 이행하던 계약자의 부도로 인하여 보증회사가 마지막 차수공사를 승계하였을 경우 상기 질의내용 1항의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금액 변경사항도 함께 승계 되어질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1.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협의 한 후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상대자가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시공을 하였다면 이에 따라 증감된 공사물량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지급신청전까지 동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발주기관이 예산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차수공사의 준공대가지급전까지 계약금액의 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차수공사의 시공중에 동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귀 질의 “나”의 경우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다음 차수공사를 보증시공하는 경우에도 동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증액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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