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식공종의 설계변경시 세부품목 등의 계약단가 산출방법

문서번호

회계 41301-418

회신일자

98.2.20

질의문

1997년3월 29일 폐사와 ○○발주기관의 계약체결된(계약금액 : 25,300,000,000)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계약내역서에 아스팔트깨기(단위㎥), 콘크리트깨기(단위㎥), 지장가옥철거(단위:동)는 수량에 의한 단가계약이 되어 있으나 그 발생물에 대한 폐기물처리비는 1식으로 계약되어 있어 이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질의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 아   래 -

1. 폐기물처리비의 예정가격 작성시 아스팔트 및 구조물콘크리트는 내역서상의 깨기물량의 TON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였고, 지장가옥철거는 폐콘크리트로만 계상하여 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실제 시행결과 지장가옥철거의 수량이 예정가격작성시의 수량과 상이하고 폐콘크리트와 일반폐기물(소각물)이 발생되어 이를 실물량과 추가신규항목(일반폐기물) 적용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는지,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1식으로 계약되어 있어 항목별 계약단가가 없으므로,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일반폐기물의 낙착율을 폐기물처리비에 대한 항목 낙찰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공사비 전체의 낙찰율을 적용하여 설계변경하는지의 여부.

2. 당초 계획에 없던 폐기물처리물량이 추가발생되었을 경우 당초계약분은 1식으로 되어있어 항목별 계약단가가 없으므로 추가 발생분에 대하여 신규항목으로 낙찰율 적용하여 추가로 계상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공사물량 등이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부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 등을 참고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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