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대자의 공사지연으로 인해 지급하여야 할 관급자재의 가격이 상승된 경우 책임주체

문서번호

회제 41301-278

회신일자

98.3.26

질의문

1. 당 공사는 1997.12.17 계약하고, 1997.2.25 착공하여 1998.3.14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에 있는 공사로, 예정공정표상 1997.12.31까지 포장공사를 관급자재(아스콘)을 사용 일부 시행토록 되어 있었으나, 시공회사의 공정부진으로 포장공사를 시행하지 못했음.

2. IMF 여파로 관급자재인 아스콘의 자재단가가 약 1.5배 가격 상승된 바, 예정공정표상의 투입 관급자재(아스콘) 물량에 대한 상승 금액분 부담자가 발주관서인지 또는 시공주체인 시공회사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문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2. 당초 계약시 발주기관이 공급하기로 한 관급자재는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계약상대자의 공사이행 지연으로 동 관급자재의 투입이 지연됨으로써 발생된 관급자재의 물가상승분 또는 하락분에 대한 부담주체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계약서 및 민사법령등을 고려하여 협의.처리할 사항임.


이전항목으로목록으로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