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대자의 공사지연으로 인해 지급하여야 할 관급자재의 가격이 상승된 경우 책임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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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278 |
회신일자 |
’98.3.26 |
질의문 |
1. 당 공사는 1997.12.17 계약하고,
1997.2.25 착공하여 1998.3.14 준공예정으로 2. IMF 여파로 관급자재인 아스콘의 자재단가가 약 1.5배 가격 상승된 바,
예정공정표상의 투입 관급자재(아스콘) 물량에 대한 상승 금액분 부담자가 발주관서인지 또는 시공주체인 시공회사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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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2. 당초 계약시 발주기관이 공급하기로 한 관급자재는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계약상대자의 공사이행 지연으로 동 관급자재의 투입이 지연됨으로써 발생된 관급자재의 물가상승분 또는 하락분에 대한 부담주체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계약서 및 민사법령등을 고려하여 협의.처리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