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식 공종의 설계변경 등

문서번호

회제 41301-506

회신일자

98.4.10

질의문

1. 공사개요

˚ 공    명 : ○○가설공사 현장

˚ 발    자 : ○○○

˚ 계    일 : 1987년 11월 4일

˚ 준공예정일 : 1998년 10월 30일

2. 현황

당해공사는 교량공사(L=130M, B=20.8M)로서 진출입로 포장공 1식 가교 1개소(L=130M, B=8.0M)이며 총액단가입찰로 계약된 관 공사임.

3. 질의내용

【질의1】계약내역서상 가교설치 및 해체 공종이 수량 1식으로 계약되어 있음. 가 교 검토과정에서 당초 설계는 콘크리트 바닥을 타설하고 상부에 H-PILE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홍수시 하상쇄굴로 인한 가교의 안전이 문제되어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H-PILE을 소요 지지력까지 항타후 가교 설치함으로서 자재의 수량이 다소 증감이 발생되었으며 산출내역서상 수량적용이 착오된 곳도 있음.

가) 상기 경우 1식으로 계약된 가교 설치 해체 공종을 단가산출서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설계 변경하여야 하는지.

) 1식 공종이므로 당초 계약대로 자재 수량 증감은 있으나 공사비 증감없이 1식 처리하야야 하는지.

다) 가교 설치 및 해체 1식 공종을 변경 부분만 변경하여 설계변경함이 타탕한지요?

【질의2】강재는 일반적으로 손료를 적용하여 공종자재비에 포함되어야 타당하나 내역서상 사급자재 공종에 가교 상판용 자재 복공판(1990×750×200) 전체분(209.72TON)이 포함되어 있음.

가) 상기 경우 계약내역서대로 사급자재 처리함이 타탕한지, 손료로 계상 설계경험이 타탕한지요?

나) 계약내역서상 사급재자는 제경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만약 복공판을 손료 적용으로 변경시 제경비를 포함함이 타당한지요?

다) 기타 사급자재도 제경비를 포함 변경해도 무방한지요?

회신문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증감되는 물량 및 단가등을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 등을 참고하여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확정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작성시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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