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오류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문서번호

회제 41301-540

회신일자

98.4.10

질의문

우리 공사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공사로서 1997년 9월 ○○시로부터 총괄계약된 ○○공사로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질의1) 단가가 누락된 경우

시방서에서는 비산분진 방지 및 도로교통법상 덤프 적재함의 덮개설치 해체시간(t5)이 있는데 단가 산출서에 누락되어있다면 차후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2) 단가산출서 설계시 오기된부분 (총괄입찰시)

단가가 오기되어 과도 및 과소로 설계로 설계금액을 발주관서에서 감액 및 증감 조치할 수 있는지여부,  만약, 감액 또는 증액시킬 수 있다면 발주관서나 시공회사에서는 설계용역 회사에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함으로 동 산출내역서에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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