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의 개산급 지급관련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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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1867 | 회신일자 | 2002.12.23 |
질의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이 예상되어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수령코자 발주기관에 요청하였으나, 발주기관에서는 기성금 신청일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바,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완료하여야만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
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기성대가의 개산급청구이전에 물가변동조정신청을 하여야만 기성대가의 개산급지급요건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나, 물가변동이 예상됨을 사유로 개산급지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첨부하여야 하는 바, 동 사유서에는 노임발표등 물가변동이 예상되는 이유, 조정기준일과 개략적인 물가변동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