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의 개산급 지급관련에 대해

문서번호 회제 41301-1867 회신일자 2002.12.23
질의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이 예상되어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수령코자 발주기관에 요청하였으나, 발주기관에서는 기성금 신청일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바,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완료하여야만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기성대가의 개산급청구이전에 물가변동조정신청을 하여야만 기성대가의 개산급지급요건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나, 물가변동이 예상됨을 사유로 개산급지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첨부하여야 하는 바, 동 사유서에는 노임발표등 물가변동이 예상되는 이유, 조정기준일과 개략적인 물가변동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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