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특약관련 질의

문서번호 회제 41301-250 회신일자 2002.02.27
질의문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조정의 기준일을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는 특약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 '기간의 장기화'가 계약상대자 쌍방이 당초 예측하지 못했던 사정변경으로 지연된 경우 가능한지 또는 발주기관이 책임있는 사유로 지연되여야 하는지 여부
- 당초 예측하지 못했던 급격한 물가변동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만 특약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및 입찰방식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회신문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실시후 계약체결시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계약체결전에 환율·노임·자재가격 등의 변동이 있는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시의 등락률 또는 지수변동률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계약체결시에 정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특약설정은 입찰방식과는 무관하며, 등락폭이 반드시 5% 이상인 경우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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