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특약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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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250 | 회신일자 | 2002.02.27 |
질의문 |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조정의 기준일을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는 특약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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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실시후 계약체결시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계약체결전에 환율·노임·자재가격 등의 변동이 있는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시의 등락률 또는 지수변동률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계약체결시에 정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특약설정은 입찰방식과는 무관하며, 등락폭이 반드시 5% 이상인 경우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