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에 실공정율에 따라 감액대가를 산정하는지

문서번호

회제 41301-296

회신일자

1999-1-29

질의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D/S)적용공정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질의내용) 당사는 시공업체로써 아파트 전기공사를 전임계약자의 부도로 보증시공 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9월 1일자 인건비가 하락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선공정(건축공사)의 지연으로 예정공정율로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실공정율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 질의 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 및 감액조정시 공사공정예정표(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동등이 있는 경우에는 동내용이 반영되어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지연된 부분은 동법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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