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에 실공정율에 따라 감액대가를 산정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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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296 |
회신일자 |
1999-1-29 |
질의문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D/S)적용공정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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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 및 감액조정시 공사공정예정표(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동등이 있는 경우에는 동내용이 반영되어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지연된 부분은 동법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