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감액신청의무는 누구에게

문서번호

회계 41301-116

회신일자

1999-1-12

질의문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최근 물가변동율 하락으로 계약금액이 감액조정되는 사례가 있는 바 물가변동율 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조정(ESC)은 시공사에서(E/S) 서류를 작성, 감리자 검토후 발주청 승인으로 집행되었으나 물가변동율 하락으로 인한 계약금액 감액조정의 서류는 (신청자)작성자 의무가 발주청. 감리자. 시공사중 누구에게 있는지 회신을 부탁 합니다.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감액조정시 감액요건의 증명 및 조정내역서의 작성책임은 해당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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