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감액신청의무는 누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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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1301-116 |
회신일자 |
1999-1-12 |
질의문 |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최근 물가변동율 하락으로 계약금액이 감액조정되는 사례가 있는 바 물가변동율 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조정(ESC)은 시공사에서(E/S) 서류를 작성, 감리자 검토후 발주청 승인으로 집행되었으나 물가변동율 하락으로 인한 계약금액 감액조정의 서류는 (신청자)작성자 의무가 발주청. 감리자. 시공사중 누구에게 있는지 회신을 부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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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감액조정시 감액요건의 증명 및 조정내역서의 작성책임은 해당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