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가격으로 계약체결한 경우 물가변동시의 가격산정

문서번호

회제 125-255

회신일자

’92.5.1

질의문

1. 당사는 88.12. 00하수처리장 건설공사를 00시와 계약체결하여 현재 공사를 수행중에 있으나, 그간의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단가로는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어려운 입장으로 발주처인 00시 종합건설본부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중에 있으며,

2. 상기공사의 계약특수조건에 믈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품목조정율을 적용토록 명시되어 있고 기계분야의 기자재 계약단가는 조달청에서 업체의 견적을 받아 거래실례가격을 적용 시급자재로 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가격등의 등락율은 "계약체결시 산정한 가격과 물가변동 당시의 가격등을 같은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실례가격의 기준을 적용함에 어려움이 있어 계약금액 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3. 거래실례가격(기자재부분)을 기준으로 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빙성있는 전문가격조사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이의 적용이 가능한 지의 여부

회신문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 제1항(현행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한 등락율 산정시 계약체결시 산정한 가격과 물가변동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라함은 계약체결시점과 물가변동시점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견적가격등을 의미하는 바, 조달청 "가격정보지"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 또는 비목의 경우에는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약체결시 가격과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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