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후 선급금 공제율에 대하여

문서번호

회제 125-2231

회신일자

’91.9.9

질의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시설공사일반조건 제13조의2(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규정된 선급금 부분의 공제방식인 물가변동적용대가*조정율*선급금율을 적용함에 있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있었을 경우 선급금율의 산출방법은?

회신문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동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규칙 동조 제4항(현행 제6항)에 규정된 선금지급시의 공제금액 산출산식(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선급금율)중 선급금율은 물가변동일 이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있었을 경우 조정된 계약금액에서 물가변동일 이전에 지급된 선금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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