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시행규칙 부칙제4조(특례)관련 질의회신

문서번호

회제 41301-382

회신일자

'99.10.11

질의문

국가계약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104호, '99.9.9) 부칙 제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특례)제1항에 의하면 "1997년11월21일부터 1998년4월1일까지의 기간동안에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라 하였는데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 아        래 -

위 문구에 대해 상이한 견해가 있는데 귀부의 견해는?

1) 첫번째 견해 : 1997.11.21~1998.4.1사이에 입찰을 실시하고 동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즉, 입찰과 계약이 모두 기간동안에 이루어진 공사에 대해 특례를 적용한다.

2)두번째 견해 : 1997.11.21~1998.4.1사이에 입찰을 실시하고 동 기간과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즉, 기간내에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은 기간과 관계없이 어떤 때에 이루어졌어도 특례를 적용한다.

3) "1997년11월21일부터 1998년4월1일까지의 기간동안에..."를 적용함에 있어 1997.11.21과 1998.4.1 당일은 제외되는지, 아니면 당일도 포함되는지요.

회신문

1999.9.9자로 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부칙제4조제1항의 규정중 "1997년11월21일부터 1998년4월1일까지의 기간동안에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란, 입찰 및 계약이 동 기간중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며, 1997.11.21과 1998.4.1도 포함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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