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시행규칙 부칙제4조(특례)관련 질의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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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382 |
회신일자 |
'99.10.11 |
질의문 |
국가계약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104호, '99.9.9) 부칙 제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특례)제1항에 의하면 "1997년11월21일부터 1998년4월1일까지의 기간동안에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라 하였는데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 아 래 - 위 문구에 대해 상이한 견해가 있는데 귀부의 견해는? 1) 첫번째 견해 : 1997.11.21~1998.4.1사이에 입찰을 실시하고 동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즉, 입찰과 계약이 모두 기간동안에 이루어진 공사에 대해 특례를 적용한다. 2)두번째 견해 : 1997.11.21~1998.4.1사이에 입찰을 실시하고 동 기간과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즉, 기간내에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은 기간과 관계없이 어떤 때에 이루어졌어도 특례를 적용한다. 3) "1997년11월21일부터 1998년4월1일까지의
기간동안에..."를
적용함에 있어 1997.11.21과 1998.4.1 당일은 제외되는지,
아니면 당일도 포함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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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999.9.9자로 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부칙제4조제1항의 규정중 "1997년11월21일부터 1998년4월1일까지의
기간동안에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란,
입찰 및 계약이 동 기간중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며,
1997.11.21과 1998.4.1도 포함되는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