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조정율
산출시 적용할 재료비 지수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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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1872 |
회신일자 |
’98.7.9 |
질의문 |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에 의해 지수조정율을 산출할 때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재료비 지수를 적용함에 있어 “재료비 지수는 월말로 보고…”라 하였는데,
물가변동시점 및 계약체결시점에 적용할 재료비의 지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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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등락율은 계약체결당시가격과
물가변동당시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인 바, 재료비 지수적용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이 월말일이 아닌 월중인 경우에는 전월지수를 월말일인 경우에는
해당월의 지수를 사용하는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