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조정율 산출시 지수조정율등 소수점 자릿수 정리에 대하여

문서번호

회제 41301-956

회신일자

99.4.2

질의문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에 의해 지수조정율을 산출할 지수조정율 지수변동율,계수, 등의 산출시 발생하는 소수점의 정리는 어떻게 하는가요?

회신문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에 의거 지수조정율[K] 지수변동율(계약체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산출함에 있어서 소수점처리는 “지수조정율 산출관련 회계통첩(회제 41301-850, 98.4.29)”에 의하여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하는 , 동예규 3조제1항의 산식중 계수와 지수변동율을 곱한 수치에서는 소수점을 절사하지 아니하고 비목군별로 산출된 수치를 모두 더한 지수조정율[K] 산출함에 있어 통첩에서 정한 바와 같이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를 절사하는 입니다.

2. 또한, 산재보험료 비목군등의 지수를 산출함에 있어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의 숫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통첩에 준하여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함이 타당할 것이며, 또한 비목군의 계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처리에 관한 사항은 계수의 합계가 1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이전항목으로목록으로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