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적용대가중에서 개산금으로 받은 기성금의 공제여부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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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5107-86 |
회신일자 |
’94.1.25 |
질의문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 이후에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지급받았을 경우에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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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개산급으로 지급받은 기성금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