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인한 조정금액의 물가변동적용대가 포함 여부 | |||
문서번호 | 회계 45107-85 | 회신일자 | '94.1.25 |
질의문 |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한 장기계속공사로 시공 도중 ’93.12.27 설계변경계약을 하고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제1항1(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되는 계약금액은? | ||
회신문 | 공사공정예정표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였다면 품목조정율 산출시의 계약금액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조정된 계약금액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