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율산정시 기성(준공)대가 부분 포함 여부

문서번호

회계 45107-240

회신일자

95.2.28

질의문

공사는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장기계속공사로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94.1)이후, 계약금액 조정신청일(95.1)이전에 2차공사는 준공하여 준공금이 지급(94.12)되었으며 또한 3차공사는 기성대가가 지급(94.12) 경우, 품목조정율 산출 계약금액의 조정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질의합니다

- 아    래 -

1.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3조의2 1(현행 15)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율 산출에 있어 등락폭의 합계액 계약금액에는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부분”을 제외하게 되어있는바,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부분”을 결정할 때에 상기한 준공금 기성대가를 포함하는지, 제외하는지 여부

2. 조건 13조의2 3(현행 15)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를 결정할 때에 상기한 준공금 기성대가를 포함하는지, 제외하는지 여부

회신문

1.  질의 1”에 대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 111(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64) 계약사무처리규칙 53(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74)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품목조정율은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 이후에 료되어야 부분의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가격을 합계한 금액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는 것이며 만일 동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부분에 대한 기성 또는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더라도 이를 포함하여 비율을 산출하는 것이며,

2. 질의 2”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로서 기성대가나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지급하였을 때에는 이를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기성부분(또는 준공부분) 대한 대가신청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적용대가에서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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