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율산출방식 변경가능여부

문서번호

회계 45107-1993

회신일자

95.10.23

질의문

1. 조달청에 계약의뢰하여 우리본부에서 시행중인 장기계속공사중 물가상승에 대한 설계변경을 시행할시 1차계약 물량은 품목조정율로, 2차계약 물량은 지수조정율로 계약된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19 시행령 64조제21항에 의거 두가지의 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할 없는 ,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64조제1항에 의거(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1 계약 체결시 부기한 공사금액)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공사의 계약자 인상 요청일자가 1 공사 준공전(1995.11.3) 경우의 조정율 적용 방법은?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6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조정율 산출방식(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있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도중에 임의적으로 동방법을 변경할 없는 것인 ,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각년차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의적으로 조정방식을 변경.체결할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는 1차계약시 명시한 내용에 따라 물가변동조정요건을 산정하여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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