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시
산재보험료 지수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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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7-2082 |
회신일자 |
’95.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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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문 |
1.
회계 제45107-1337(95.8.11)호의 물가변동시 산재보험료율 변동으로 인한 산정방법의 질의 회신내용과 관련입니다. 2. 폐사에서 계약 체결된 공사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지수조정)에 있어 발주처(○○공사)로부터 ’94물가변동적용 기계약된 금액의 산재보험요율 인하분에 대한 조정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으로 적정한 산출방법을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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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수조정율 방식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물가변동대상기간중(계약체결일로부터 조정기준일이내)에 산재보험료율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산재보험료의 지수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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