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공정예정표가 변경된 경우 E/S 검토

문서번호

회계 45107-2139

회신일자

’95.11.8

질의문

현재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방법에 관하여 아래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질의배경

1)  : 도시철도 1호선 1-9공구 건설공사

2)  : ○○건설본부

3)  : A, B

4)  공사기간 :        : 94.8.18~97.8.30

1(계약분) : 당초 : 94.8.18~95.8.17  변경 : 94.8.18~95.11.30

5)  상기와 같이 장기계속공사의 1차계약 공사 착공후 발주처와 제출한 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해 시공중, 발주처의 환기구 위치 공법변경(개착→터널)계획에 의한 착공지연, 당초설계 상이로 인한 도면변경지연, 기타공법변경등으로 인해 95.8.2 1차공사 공사기간이 95.8.17일에서 95.11.30일로 발주처로부터 승인 연기되었습니다.

나.  질의내용

5)항과 같이 물가변동기준일 (95.8.31)전에 공사기간이 연기되어 이에 따라 당초 착공시 제출된 공사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 변경작성된 공사예정공정표의 승인이 작성 검토등으로 물가변동기준일 이후 발주처로부터 확정승인되었다면 현시점(95.10)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95 8 31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수정된 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한 적용대가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64 동법률시행규칙 7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과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 공사공정예정표가 조정기준일 이전에 발생된 공기연장,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것을 기준으로 조정율과 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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