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목군
편성시 간접노무비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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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1-2172 |
회신일자 |
’95.11.11 |
질의문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등을 기준하여 해석할 때 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분류됨에 따라 비목군 분류시 간접노무비도 노무비 비목군으로 해석함이 타당한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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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지수조정율 방식)의 규정에 의거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지수조정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비목군을 분류함에 있어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같이 노무비 비목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