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조정율 산정방식에 있어서 순공사비 및 비목군분류

문서번호

회계 45107-2315

회신일자

95.11.25

질의문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중 지수조정율 산출요령과 관련하여

순공사비 범위와,

비목군 분류시의 간접공사비 분류기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문

1.  질의 ①에 대하여

지수조정율방식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 산정시 적용되는 순공사비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포함되는 것이며,

2. 질의 ②에 대하여

비목군 분류시 간접노무비는 노무비 비목군으로, 산재보험료와 안전관리비는 별도 단일 비목군으로 편성하여 처리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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