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급으로 지급받은 기성부분의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의 공제여부

문서번호

회계 45107-2032

회신일자

96.9.4

질의문

현재 감리용역 수행중인 ○○지구 책임감리용역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개산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개요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감리용역 계약체결일 : 94.12.28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 : 95.4.28 (95,E/S관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일 : 96.6.12

    조정기준일 이후 기성금 수령방법 : 기성검사원에 예산회계법시행령 57조에 의거한 개산급으로 명기하여 수령

(2) 발주처의 주장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 조정기준일 이후(95.4.28)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 기지급한 기성대가를 공제하지 아니하지만, 감리용역 체결당시  개산급에 관한 계약을 하지 아니하였고, 예산회계법 68(선급과 개산급) 의거한 “용역계약의 대가”에 감리용역이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조정기준일 이후 기지급한 기성금은 개산급으로 없으며 계약금액 조정신청일인 96.6.12 이후의 미성금액만 95 E/S 물가변동적용대가로 인정됨.

나.  질의내용

(1) 감리용역 계약체결시 개산급 관련한 계약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개산급으로 지급받을 있는지 여부

(2)조정기준일(95.4.28)이후 기수령한 기성금이 개산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문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인바, 경우 계약금액 조정신청전에 부분에 대하여 지급된 기성대가가 있는 때에는 기성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바, 회계예규 “정부회계의 수입.지출.보고 등에 관한 기준” 2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급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동예규 동조의 규정에 의거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할 있는 것인 , 계약체결시 개산급관련 내용을 명시하여야만 개산급을 지급할 있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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