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2차 물가변동신청서 동시제출시 처리절차

문서번호

회계 45101-2424

회신일자

96.10.25

질의문

1.  공사현장

  공사명 : ○○건설공사

  계약체결일 : 93.12.31

  1 조정기준일 (94.10.31)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 경과되고 물가가 계약금액의 5%이상 등락요건이 충족되는 시점

  2 조정기준일 (95.8.31) : 1 조정기준일로부터 120일이 경과되고 물가가 1 조정금액의  5%이상 등락요건이 충족되는 시점

  계약자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일 : 98.8.12

2.  질의내용

갑설 :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자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일 사이에 1,2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공사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60, 95.7.10) 15 6항에 의거 계약금액이 증액되어 계약상대자가 조정신청한 96.8.12자를 기준으로 1,2차를 합하여 1회로 조정을 하여야 한다는

을설 : 계약체결일로부터 1,2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조정기준일이 계약자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일 이전에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증액)조정일과 관계없이 1,2차로 조정기준일을 정하여 2회에 나누어 조정을 하여야 한다는

회신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6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정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물가변동이 발생한 경우라면 "을설"과 같이 분리하여 조정하는 것이며, 다만 1 2 물가변동 조정신청이 동시에 접수되어 있는 때에는 1 신청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2 계약금액조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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